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3조 (능묘 및 묘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능묘는 실제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그 지역의 긴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기호를 격자형으로 표시하며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지도상의 면적이 9㎟(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의 능묘 및 묘지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능묘 또는 묘지의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능묘는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특정지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중 용도상 필요한 것은 해당기호 하나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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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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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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