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5조 (수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시설 및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형태로 표시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수문의 폭이 0.4㎜ 미만인 것은 해당기호로 표 시하고 수문의 기호는 하천기호를 단절하여 수문의 기호에 붙여주며 단선하천으로써 수문기호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천을 절단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수문은 비교적 큰 것을 표시하고, 댐에 붙어 위치한 경우 이를 생략하며, 수문은 수문기호의 직선부가 하천에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