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2조 (등고선 수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
②등고선 수치는 지형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계곡선에 표기한다. 다만, 지역의 지형이 완만하여 독도에 필요할 경우 주곡선에도 표기할 수 있다.
③등고선 수치의 주기위치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
④등고선 수치는 중심선을 등고선과 대략적으로 일치시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주기하고, 등고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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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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