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2조 (등고선 수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
②등고선 수치는 지형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계곡선에 표기한다. 다만, 지역의 지형이 완만하여 독도에 필요할 경우 주곡선에도 표기할 수 있다.
③등고선 수치의 주기위치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
④등고선 수치는 중심선을 등고선과 대략적으로 일치시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주기하고, 등고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