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9조 (케이블)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케이블이란 공중 케이블카, 리프트 벨트, 컨베이어 등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의 길이 2.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케이블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도로, 철도, 하천, 가옥 등)과 교차할 경우는 쌍방을 중복하여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하고, 왕복 경로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6㎜ 이상인 경우 두 줄로 표시하고, 0.6㎜ 미만인 경우 왕복 경로의 중간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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