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8조 (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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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법정동, 리의 명칭을 표기한다(1:5,000의 경우 행정동, 리의 명칭을 병기). 다만, 시가지내 등 밀집지역에 있어 글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간격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법정동, 리의 명칭을 표기한다(1:5,000의 경우 행정동, 리의 명칭을 병기). 다만, 시가지내 등 밀집지역에 있어 글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간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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