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 (등고선의 표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도 및 음영지형도의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으로 구분하여 기호로 표시되며, 음영, 색의 등급에 의해 지표면의 고도를 표현할 수 있다.
②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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