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4조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의 주기 표기기준 순위에 따라 표기한다.
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낸 어떠한 선, 기호와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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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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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