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6조 (공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하며, 각종 중소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각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장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 기호로 표시하고 주요한 몇 개 공장에 공장 기호를 표시한다.
②공장에 부속된 창고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1:25,000, 1:50,000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부지면적이 지도상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2. 공장 부지가 지도상에서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그 중앙에 공장의 기호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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