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7조 (공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경계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공원위치 중앙부분에 명칭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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