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5조 (위치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도는 우리나라 전도 상에 1㎜×1㎜ 직사각형(선색 : 청색, 내부색 : 적색 10%)으로 표현된 해당도엽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인접도엽명 우측에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위치도는 120㎜×73㎜ 직사각형 안에 우리나라 전도, 국계, 행정경계 및 명칭, 바다명 및 해협, 위ㆍ경도선 및 수치, QR코드 등을 표시한다.
③QR코드는 각 도엽별 세부정보를 위하여 위치도 우측 하단에 3.1㎝×3.1㎝ 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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