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8조 (실폭도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폭도로는 실제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며 기준은 축척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폭이 0.6㎜ 이상 되는 도로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폭이 1.0㎜ 이상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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