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3조 (독립건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건물은 개별 건물로 구별되어 표시되거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독립건물은 그 형태에 큰 영향이 없는 돌출부 또는 부속된 작은 창고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독립건물의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벽이 없는 건물은 무벽사(無壁舍)라 하며 파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독립건물의 지도상의 크기가 짧은 변의 길이가 0.5㎜ 미만인 것은 0.5㎜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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