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4조 (오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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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목지란 지형이 들어간 것을 말하며 오목지는 미세한 지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목지란 지형이 들어간 것을 말하며 오목지는 미세한 지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표시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기호는 그 등고선 안쪽에 0.5㎜ 길이의 짧은 선을 3-10㎜ 간격으로 표시하고, 등고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 기호는 등고선 기호와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긴 지름이 지도상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오목지 등고선과 직각으로 2.0-4.0㎜의 화살표 끝을 오목지 중앙에 있도록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에는 그 안쪽에 0.5㎜ 내지 0.4㎜ 간격의 짧은 선을 붙여주고 등고선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은 등고선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짧은 지름이 지도상에서 2.0㎜ 미만이어서 짧은 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살표로서 표시하고 방향을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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