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0조 (건물 및 구조물)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건물은 독립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 다만, 공장 또는 학교 등에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집단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나. 건물에서 설명적인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주기한다.다. 건물은 고유명칭을 주기한다. 다만, 건물의 성격 및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글자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라. 구조물이 학술적으로 저명할 경우 그 지점에 표시 기호를 지름 0.4㎜, 두께 0.2㎜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독립물체 주기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 : 건물 및 구조물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 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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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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