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2조 (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되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하다.
②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주기는 해당 대상물과의 관계위치를 정하고 주기로 인해 중요한 지형지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글자를 배열함에 있어 독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주기와 해당 대상물과의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둔다.
⑥건물, 철도 및 특정지역 등의 명칭으로 일반에게 잘 알려진 약칭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약칭으로 주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수가 많은 명칭으로서 그대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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