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9조 (글자의 배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
②수평배열은 지도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수평으로 배열한다.
③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주기하고,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도곽밑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향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며,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④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해 수직으로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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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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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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