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6조 (너덜 및 벼랑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너덜 및 벼랑바위는 토양의 침식, 풍화, 붕괴 등에 의해 형성된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도 이에 포함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너덜 및 벼랑바위는 그 지도상 높이가 0.3㎜ 이 상이고, 그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붕토 표시요령에 의해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너덜 및 벼랑바위는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일 때와 그 길이가 지도상에서 2.0㎜ 이상의 것을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나. 너덜 및 벼랑바위는 실제 모습으로 표시하며 지도상의 폭이 0.5㎜ 미만인 경우는 0.5㎜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