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1조 (아동보호시설)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영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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