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4조 (도로분리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분리대란 도로 내 중앙분리대, 로터리 및 공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에서 0.4㎜ 이상인 경우 실폭으로 표시하며, 0.4㎜ 미만의 경우 선의 굵기를 0.2㎜의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표시하며 분리대의 폭이 지도 상에서 0.3㎜ 이상인 경우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나.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 0.3㎜ 미만인 경우 그 형태에 의하여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표시한다.다. 로터리와 같이 그 형태가 원형인 것은 지도상에서 지름 0.5㎜ 이상인 경우 실제 크기를 표시하고 그 미만이면 0.5㎜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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