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4조 (도로분리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로분리대란 도로 내 중앙분리대, 로터리 및 공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에서 0.4㎜ 이상인 경우 실폭으로 표시하며, 0.4㎜ 미만의 경우 선의 굵기를 0.2㎜의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표시하며 분리대의 폭이 지도 상에서 0.3㎜ 이상인 경우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나.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 0.3㎜ 미만인 경우 그 형태에 의하여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표시한다.다. 로터리와 같이 그 형태가 원형인 것은 지도상에서 지름 0.5㎜ 이상인 경우 실제 크기를 표시하고 그 미만이면 0.5㎜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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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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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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