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2조 (집단물체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목장 등), 호수,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②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
③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④글자 간격은 해당 집단물체의 상태에 따라 최소 간격에서 최대 간격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2 정도의 간격을 둔다.
⑤행정구역, 수부, 평야와 같은 넓은 지역의 명칭 등의 주기(지역(I))는 그 지역의 중앙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수평배열로 주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수부의 명칭 및 산지의 총 호칭 등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배열 할 수 있다.
⑥집단의 주변 형태가 조밀하여 그 안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지역(II))에는 그 주변 형태에 따라 그 위쪽 또는 아래쪽 중앙부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그 오른쪽 또는 왼쪽의 대략적인 중앙부 위치에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⑦주기의 글자 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좌로부터 우로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1.0㎜로 하고 글자열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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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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