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6조 (기호도로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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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④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⑤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3.0 m 이상 되는 도로는 실폭 도로의 표시방법을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11m 이상∼25m 미만인 도로(4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라.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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