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6조 (기호도로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3.0 m 이상 되는 도로는 실폭 도로의 표시방법을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11m 이상∼25m 미만인 도로(4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라.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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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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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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