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의2 (결제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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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다만,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다만,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차감결제현금의 경우: 결제은행
2.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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