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4 (플렉스협의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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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5조제1항제3호의 플렉스협의거래는 회원이 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이 동일한 종목의 거래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으로 한다),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5조제1항제3호의 플렉스협의거래는 회원이 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이 동일한 종목의 거래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으로 한다),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②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③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④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플렉스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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