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9조의2 (외화증권의 예탁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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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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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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