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의3 (결제지연손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결제시한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 8. 27.>
②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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