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6 (미결제약정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승수를 제외한 기초자산·최종거래일 등이 동일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간에 미결제약정을 전환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미결제약정의 전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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