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의2 (외국인 통합계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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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

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

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외국투자자, 제2항의 외국인 통합계좌의 신고, 증거금·결제금액·미결제약정 등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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