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0조의2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의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호가의 가격은 실시간상한가[직전약정가격에 가격변동폭을 더한 가격(그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고, 매도호가의 가격은 실시간하한가[직전약정가격에서 가격변동폭을 뺀 가격(그 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2.>
②거래소는 약정가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 등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③제1항의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를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 가격변동폭, 그 밖에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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