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3조의2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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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제103조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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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103조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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