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의2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원은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제1항에 따른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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