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
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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