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과 구역.
정관기재사항일반간부직원집행간부중앙회정관회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독립사업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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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과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에 관한 사항
4.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회계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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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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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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