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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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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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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