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와 구역중앙회구역서울특별시사무소와지사무소사무소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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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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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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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