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와 구역중앙회구역서울특별시사무소와지사무소사무소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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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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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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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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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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