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 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비회원의 사업 이용사업이용판매사업비회원회원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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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
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
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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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 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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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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