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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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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

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

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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