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회계연도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변경하려경우에도중앙회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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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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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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