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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6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8조 ·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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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

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

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

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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