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지역농협지역축협농산물축산물사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

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

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

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

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

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

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사목ᆞ차

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가목ᆞ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아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