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
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
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
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
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
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
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사목ᆞ차
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가목ᆞ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아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