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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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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

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

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

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

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

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

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사목ᆞ차

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가목ᆞ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아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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