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합병등기 등)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
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합병등기 등)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
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