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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9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 합병등기 등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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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합병등기 등)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

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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