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선임 등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과이사회의결거쳐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