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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7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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