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지역농협합병권리·의무존속하거나등기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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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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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