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해산 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