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수 있다.
제명지역농협총회조합원이해당하면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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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1.명할 수 있다.
2.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7.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8.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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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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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해 유죄 확정된 조합장에 대한 농협의 제명결의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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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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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수 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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