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명)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수 있다.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