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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