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 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
목적정관경제적·사회적·문화적가축사육업기술·자금품목조합품목이나한우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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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
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
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
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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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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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 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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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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