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8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감독회원지도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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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
자회사의 지도ᆞ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 2017.12.28.]제161조의8제2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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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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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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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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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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