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등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등기부지역농협등기부등기소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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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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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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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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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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