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의5조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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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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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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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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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