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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5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

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

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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