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2조 (농산물 판매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산물 판매활성화농협경제지주회사농산물지역농협자회사판매활성화중앙회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4.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5.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
6.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
8.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9.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
1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