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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